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임. [제주지방법원 2016. 8. 24. 2015구합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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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판매 관련 사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미술품 판매와 관련된 사업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5393 판결을 바탕으로, 사업소득의 정의와 해당 사건에서의 적용,
과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2년 설립한 www 주식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AAA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13점을 www에 판매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PPP세무서장은 원고의 미술품 판매대금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를 주장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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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판매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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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 성립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원은 원고의 미술품 판매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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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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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목적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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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법원은 원고의 경우, 1983년부터 미술품 판매업을 영위해왔고, www를 통해 사업소득을 창출해왔으며, 4년간 51억 원에 달하는 미술품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리 목적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5년간 15점의 미술품 판매가 이루어졌지만, 고가의 미술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했습니다.
3.2.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미술품 거래에 대해 비과세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관련 법령에서 미술품 소매업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미술품 판매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미술품 판매와 관련된 사업소득세 부과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미술품 거래의 사업성 판단 기준과 신뢰보호 원칙 적용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술품 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이 판례를 통해 사업소득세 부과 가능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세금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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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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