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련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2015누6186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건물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불인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건물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을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1865 판결이며,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2016년 8월 18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건물 신축 및 철거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판결 내용
필요경비 불인정
건물의 신축비용과 철거비용은 토지 양수인이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원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건축물 철거가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법원 판례(2010두21020)를 인용하여, 다른 건축물 건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대법원 판례의 사안이 이 사건과 다르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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