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0. 2015가합33670]
집합건물 대지 분리처분 금지 판례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3670 사건으로, 2016년 8월 10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가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요약
요지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피고들은 대지 부분에만 압류, 근저당권 등 등기를 마쳤으므로, 각 등기를 말소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주문
-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성산동 39-4 대 591㎡에 관하여,
- 피고 ○○에이앤드아이 주식회사는 이 법원 2008. 10. 31. 접수 제63556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AA,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한민국, 김BB, 주식회사 ○○이엔지, 이AA, 주식회사 ○○에스엔지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
-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이 법원 2009. 1. 5. 접수 제282호, 2009. 11. 26. 접수 제57360호, 2015. 6. 4. 접수 제38379호로 마친 각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 피고 ○○건업 주식회사는 이 법원 2013. 7. 15. 접수 제31857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
- 피고 대한민국은 이 법원 2014. 10. 20. 접수 제47805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 피고 장○○는 이 법원 2008. 4. 1. 접수 제195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 피고 이BB는 이 법원 2009. 2. 3. 접수 제36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중 7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회사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권리자들입니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각 등기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원고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의 각 등기의 말소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함.
나. 피고들의 주장
각 피고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툼.
3.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관련 조항 및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개념과 분리처분 금지 규정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나. 이 사건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기 및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
-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2008년 3월 12일 이후 이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요건을 갖춤.
- 구분행위: 2006년 8월 3일경 이 사건 공동주택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가 존재함.
- 구분소유권 성립 및 대지사용권 취득 및 이전: 각 등기 마쳐질 당시 집합건물로서 성립, 이CC, 김CC는 대지사용권 취득, 원고는 대지사용권 순차 이전.
-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해당 등기의 무효 여부
피고들의 각 해당 등기는 무효이며, 원고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말소등기절차 이행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음.
라.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사법 위반,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등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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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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