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분석: 집행법원의 배당액 산정 적정 여부 (제천지원 2019가단1790)

집행법원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액 산정의 적정 여부  [제천지원 2020. 1. 29. 2019가단1790]

국세 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분석: 집행법원의 배당액 산정 적정 여부 (제천지원 2019가단179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 번호: 제천지원 2019가단1790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OO

기초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AA화학에 대해 167,64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BBB, CCC, EEE, HHH, 주식회사 ㅇㅇㅇㅇ은 이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채권자들이다. AA화학은 압류, 가압류 등으로 인해 167,640,00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법원은 ‘노무비 불특정’을 이유로 실제 배당할 금액 167,645,825원을 전액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행법원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제대로 고려했는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을 언급하며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위변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인정

법원은 대법원 판례(94다21160)를 인용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즉, BBB 및 HHH이 피고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 근로자로부터 이전받은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

배당표 취소 및 재작성 명령

법원은 EEE 등의 채권, BBB의 채권, HHH의 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임을 전제로 다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러 건의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취소하고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도록 명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이 사건 배당표를 취소하고, 경매법원에 배당표 재작성을 명령했다. 이는 집행법원이 배당액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을 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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