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2015구합75220]
부가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하철 안내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물 설치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광고 제작 및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하철 안내 시스템 관련 광고 수익권을 얻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 보수,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광고 수익권 대가에 금전 외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지하철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고, 광고 수익을 얻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료 시 시설물 소유권은 발주처에 무상으로 이전됩니다. 발주처는 시설물 취득가액을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원고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는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광고료와 시설물 설치, 유지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과세표준은 광고료와 계약 종료 시점의 시설물 시가(0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시설물 설치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원고가 부담한 부분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광고 수익권의 중요성: 원고가 시설물 설치뿐 아니라 유지, 관리, 보수, 운영까지 담당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 시설물 사용수익권: 계약상 시설물 사용수익권이 발주처에 귀속되었다는 점,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이 발주처에 이전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비금전 대가의 존재: 광고 수익 외에, 계약 만료 후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 역시 용역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 과세표준 산정의 어려움: 피고가 용역의 시가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광고 수익권 획득을 위한 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 등의 행위가 용역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련 경제적 이익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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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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