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 사업기간 종료 후 이전 받는 건축물을 법인세 익금산입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시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5누68408]
“`html
법인 BOT 사업 종료 후 건축물 이전과 법인세 과세
본 판례는 법인 BOT (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양도) 사업 기간이 종료된 후 건축물을 이전받는 경우, 법인세 익금 산입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을 강조하며, 관련된 법령 및 판례 내용을 상세히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BOT 사업 협약에 따라 토지를 제공하고, 그 위에 건축된 건물을 사업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발생한 법인세 관련 분쟁입니다. 주요 쟁점은 건축물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 사건번호: 2015누68408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 쟁점: BOT 사업 종료 후 건축물 이전 시 법인세 과세 방법, 현재가치 평가
2. 쟁점별 상세 내용
2.1. 토지 임대료의 성격과 익금 산입
법원은 BOT 사업에서 토지 제공은 토지 임대에 대한 대가로 간주하며, 건축물 이전은 토지 임대료의 후불 지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익금 산입 시점과 금액 산정 방법이 중요해졌습니다.
익금 산입 시점: 사용 기간 만료 시, 익금 산입 금액: 사용 기간 만료 시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2. 현재가치 평가 방법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해 적절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적절한 이자율을 산정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얻을 수 있는 자본의 수익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2.3. 부가가치세 관련 판단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과 금전 이외의 대가를 함께 받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와 건축물 가치의 합산액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토지 임대용역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며,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건축물 가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법인세: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 일부 취소
-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BOT 사업 종료 후 건축물을 이전받는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건축물 시가의 현재가치 평가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판례는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BOT 사업 종료 후 건축물 이전 시, 건축물 가액의 적절한 평가와 현재가치 할인이 중요합니다.
- 과세 시점 및 금액 산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세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