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남양주지원 2025. 1. 9. 2024가단44683]
“`html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등기 말소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원고/피고 사건번호: 남양주지원 2024가단44683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송○○ 1.2. 소송 목적 피고는 소외 윤○○, 조○○에게 ○○시 ○구 ○○면 ○○리 산000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