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3두48391판례선고/결정일: 2025-06-07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2011년 현금배당의 차감여부  [대법원 2023. 11. 16. 2023두48391]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23두48391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두4839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종소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 시 2011년 현금배당 차감 여부 (대법원 2023두48391)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하여 종소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 시 2011년 현금배당의 차감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2023두4839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23두4839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a세무서장

선고일: 2023년 11월 16일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상고 기각으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력 시 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23두48391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