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7누70856판례선고/결정일: 2017.12.15

원천 경정청구 청구기간 경과에 따른 거부 통지의 성격 및 항고소송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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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누70856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7.12.1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2017누70856]

📋 [2017누7085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원천 경정청구의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결 상세 내용

🔹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56
  • 사건명: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00000건설 주식회사
  • 피고: 00세무서장
  •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구합53498 판결
  • 선고일: 2017. 12. 15.

🏛️ [2017누7085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판결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2016. 5. 11.을 2016. 4. 19.로 수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2017누7085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참고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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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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