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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누12615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2.5.13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2. 5. 13. 2021누12615]
[2021누1261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누12615
-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1심 법원: 수원고등법원
- 판결일: 2022. 05. 13.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수원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 원고의 주장 및 항소
원고는 2020년 1월 7일 피고에게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21누1261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년 1월 14일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별지 목록 정보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3년 5월 16일자 이 사건 공시송달 전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피고의 송달 내역(시도) 및 결과
- 2013년 5월 16일자 이 사건 공시송달 결정의 판단 근거가 된 객관적인 자료
- 2013년 5월 16일자 이 사건 공시송달 결정 관련 내부 보고서 또는 결정서 등의 문서 자료
- 2013년 5월 16일자 이 사건 공시송달의 구체적인 공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021누1261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의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관련 소송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및 보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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