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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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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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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두4678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11.2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6783]
[2020두4678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시송달 방식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납세고지서가 3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배경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판결의 근거
공시송달 방식이 사용된 경위와 그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단순히 공시송달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0두4678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1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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