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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구합68537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19.12.10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2018구합68537]
[2018구합6853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 번호: 2018구합68537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주식회사 외
- 피고: BB세무서장 외
- 심급: 1심
- 선고일: 2019. 12. 10.
[2018구합6853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일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위탁받아 매체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매체사로부터 광고대행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원고는 광고주들의 요청에 따라 광고제작사나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원고는 ***코리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이 사건 금액: 원고는 매체사들에게 광고를 의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이 중 일부는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지급된 것이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처분사유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으며, 그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관련: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용역을 공급받은 주체는 광고주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관련: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금액 관련: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출 누락에 해당하거나, 매체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기소되었고,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8구합6853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②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광고주에게 제공한 마일리지 상당의 광고 용역을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금액 상당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부분
- **&&즈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제작사나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분:** 광고주가 아닌 원고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관한 처분은 위법하다.
- **&&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분:** 원고가 **&&즈로부터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부분
- 2013년 발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해당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 2013년에 발급된 부분: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이 사건 금액 부분
-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금액 상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구합6853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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