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68820판례선고/결정일: 2021.9.9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통산 관련 판례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7두68820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882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9.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함  [대법원 2021. 9. 9. 2017두68820]

본 판례는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 [2017두6882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외국은행의 국내 영업소로서 통화선도계약 및 통화스왑계약 등 파생상품을 거래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교육세 신고 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교육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평가손익이 외환매매익에 해당하여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액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관련 법령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등이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주요 조항

  • 교육세법 제5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및 수익금액 관련 규정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익 관련 규정 (개정 전후 내용 포함)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관련 규정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평가손익을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의 근거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경위, 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평가손익은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 또는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에 ‘외환평가익’ 및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3.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4.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2017두6882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7두68820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