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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6누21275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6.9.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6. 9. 7. 2016누21275]
본 문서는 부가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2016누2127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6누21275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PPP세무서장
- 판결일: 2016. 09. 02.
[2016누2127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부가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산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형사사건과 조세행정 처분은 그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부가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분양수수료 지급 사실만으로는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부산 o구 ooo동 oo oo빌딩 o층에서 ‘www'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및 화학품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 1월경 폐업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년 2기에 eee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9,996,3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유한회사 rrrr으로부터 공급가액 27,272,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메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oo지방국세청은 2013년 2월 eeee 주식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여 2013년 9월 24일경 피고에게 자료통보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2014년 1월 2일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8,582,6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습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eeee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rrrr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야 그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16누2127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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