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구합668판례선고/결정일: 2021.2.18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 과점주주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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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구합668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1.2.18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2. 18. 2020구합668]

📋 [2020구합66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668
  • 판결일자: 2021년 2월 18일
  • 쟁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 [2020구합66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AA 주식회사는 국내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주식회사 BB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BB의 주식 49%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BB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BB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관련 법리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정의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BB의 주식 49%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과거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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