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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누15922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4.10.11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4. 10. 11. 2023누15922]
본 판례는 국외 주소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3누1592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수원고법-2023-누-1592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24년 10월 11일
- 판결유형: 국패
- 원고: 임〇〇
- 피고: 〇〇세무서장
[수원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국외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2023누1592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실시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판단 근거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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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주소 조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소 조사가 공시송달 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주소조차 원고의 주소와 일치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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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국외로 주소를 이전했음에도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의무를 과도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서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누1592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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