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6211판례선고/결정일: 2019.4.26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말소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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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가단5006211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4.2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2019가단5006211]

📋 [2019가단500621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된 쟁점으로 다룹니다. 피고가 1986년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의 근저당권은 설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 선고일: 2019년 4월 26일

🏛️ [2019가단500621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6. 12. 9. 접수 제23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3. 판결 이유

1986년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6년에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어 소멸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정보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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