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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가합61403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4.23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3. 2019가합61403]
[2019가합6140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에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19가합61403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000
- 변론종결: 무변론
- 판결선고: 2020. 4. 23.
-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심급: 1심
- 귀속년도: 2010
[2019가합6140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7. 9. 18. 접수 제86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2019가합6140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다.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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