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4912판례선고/결정일: 2022.4.12

국징 근저당권 관련 판례: 피담보채무 소멸 및 근저당권 말소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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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가단144912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2.4.1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  [대구지방법원 2022. 4. 12. 2021가단144912]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2022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 [2021가단14491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21가단144912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변론종결: 2022년 4월 5일
  • 판결선고: 2022년 4월 12일

판결 내용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6. 6. 16. 접수 제164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 [2021가단14491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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