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12589판례선고/결정일: 2019.7.19

국징 근저당권 가등기말소 승소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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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가단112589
  • 재판부/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7.1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9. 2019가단112589]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2589 사건으로,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판결은 2019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소송의 주요 내용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 및 승낙 의사 표시입니다.

📋 [2019가단11258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12년 귀속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안OO, 피고는 1. AAAAA 주식회사, 2. 대한민국(소관: OO세무서)입니다. 변론 종결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판결 내용

🏛️ [2019가단11258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원고에게,
    1. 피고 AAAAA 주식회사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SS지방법원 1998. 5.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 취지

🏛️ [2019가단11258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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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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