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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가단112589 - 재판부/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7.1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9. 2019가단112589]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2589 사건으로,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판결은 2019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소송의 주요 내용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 및 승낙 의사 표시입니다.
[2019가단11258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12년 귀속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안OO, 피고는 1. AAAAA 주식회사, 2. 대한민국(소관: OO세무서)입니다. 변론 종결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판결 내용
[2019가단11258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원고에게,
- 피고 AAAAA 주식회사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SS지방법원 1998. 5.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 취지
[2019가단11258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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