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판례선고/결정일: 2007.8.2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24. 2021가단1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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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가단143241
  • 재판부/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07.8.23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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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말소 판결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3241 사건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룹니다.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말소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8. 23. 접수 제50019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가단143241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21. 12. 24.

청구취지 및 이유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원고의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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