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2020누11070판례선고/결정일: 2021.2.10

부가 단순조립용역의 제조업 해당 여부 및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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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누11070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1.2.1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10. 2020누11070]

본 판례는 부가 단순조립용역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2020누1107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선박 데릭 조립 용역을 하도급 받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선박 데릭 조립 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 [2020누1107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선박 데릭 조립 용역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 [부산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데릭 조립 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영세율 적용 관련 법령 조항은 해당 사항에 적용되지 않음

🔹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단순 조립 용역이 제조업에 해당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을 명확히 했습니다.

🔹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2020누1107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 데릭 조립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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