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누11070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1.2.1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10. 2020누11070]
본 판례는 부가 단순조립용역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20누1107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선박 데릭 조립 용역을 하도급 받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선박 데릭 조립 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2020누1107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선박 데릭 조립 용역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와,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입니다.[부산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데릭 조립 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영세율 적용 관련 법령 조항은 해당 사항에 적용되지 않음
🔹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단순 조립 용역이 제조업에 해당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2020누1107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 데릭 조립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 2020누11070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