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3두50103판례선고/결정일: 2025-06-07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3. 11. 30. 2023두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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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두5010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속 및 증여 관련 판례: 배우자 협력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 번복 불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배우자 일방의 협력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합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두50103
  • 판결일자: 2023년 11월 30일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830조 제1항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단지 부동산 취득에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른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에 대한 검토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특유재산

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또는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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