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누6910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2.7.1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2021누69105]
본 판례는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초 조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재조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1누6910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년 7월 15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1누6910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2021누6910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AAA)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 범위를 2012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확대했습니다. 이후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9년 12월 2일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당초 세무조사에서 조사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5년 귀속 법인세 중 '장·단기 대여금 항목'에 대한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분조사에 해당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의 중복 조사 금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등)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 전 적부 심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재조사의 예외)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
[2021누6910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2021누6910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