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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57577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1.2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2018누57577]
본 판례는 법인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판례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57577
- 판결일: 2019.01.22.
- 심급: 2심
- 쟁점: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 시기
사건의 배경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법인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사업시행이익 분배 약정금의 손금 귀속 시점을 다루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별도약정금은 공사대금과 별개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사 준공 시점이 아닌 이행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는 것입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상세 내용
🔹 별도약정금의 성격
재판부는 별도약정금이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대금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약정금
으로, 공사비 회수불능 위험에 대한 보상과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금 귀속 시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근거로, 건설공사 관련 손익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 별도약정금처럼
공사의 수익 창출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금액은 이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반영해야 한다
고 보았습니다. 만약 공사 준공 시점에 일괄 반영한다면 기간손익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2018누5757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별도약정금이 공사비 회수불능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별도약정금은 공사대금 정산 후 사업시행이익을 기초로 약정된 것이므로, 공사대금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18누5757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 시점을 이행의무 확정 시점으로 판단
한 것입니다.📄 2018누57577 판결문 전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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