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8누71672판례선고/결정일: 2019.7.12

양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허위 기재 여부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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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71672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7.1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2. 2018누71672]

📋 [2018누7167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된 금액과 다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3억 원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2심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2018누7167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단

🔹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매매대금이 사실과 다르다면,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사실.
  •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 자료의 부족, 원고의 진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증언의 신빙성.
  • 매도인의 증언 일관성.
  • 매도인이 실제 수령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할 만한 이해관계 부존재.
  •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인감도장 대신 목도장 사용, 영수증 작성일자와 은행 인출일 불일치 등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의 진정성립이나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점.

🏛️ [2018누7167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23억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면, 해당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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