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897판례선고/결정일: 2020.12.11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평택지원 2020가단57897)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20가단57897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가단57897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12.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평택지원 2020. 12. 11. 2020가단57897]

📋 [2020가단5789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최AA 간의 소송에서, 소외 체납자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2020가단5789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들은 임경복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00등기소 1999. 0.00 접수 제1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 취지

🏛️ [2020가단5789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상세 내용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뷰어를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상세 내용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팁: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20가단57897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