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2017누1782판례선고/결정일: 2018.4.11

부가 면세유 부정유통 관련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증 명의자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7누1782)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7누1782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누1782
  • 재판부/기관: 광주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4.1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임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4. 11. 2017누1782]

본 판례는 부가 면세유의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2017누178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18년 4월 11일에 선고된 2017누1782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가 면세유의 부정유통 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 원고 및 피고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내용

법원은 면세유를 실제 사용한 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증 명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면세유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2017누178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결 요지

🔍 [2017누178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부가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광주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납세의무자는 실제 면세유를 사용한 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를 근거로 하며,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면세유 관련 법규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 명의자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면세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유통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자료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7누1782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