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475판례선고/결정일: 2018.6.25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2018가단5047475 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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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5047475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6.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무변론판결)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5. 2018가단5047475]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년 6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1999년 귀속 사건입니다.

📋 [2018가단504747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2018가단5047475입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된 매매예약완결권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여부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9. 7. 접수 제14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BBB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2018가단504747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9. 7. 접수 제14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 [2018가단504747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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