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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1가단109728 - 재판부/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1.6.8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8. 2021가단109728]
본 판례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대한민국이 원고로, 정**가 피고로 참여한 사건입니다.
[2021가단10972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선고일: 2021년 6월 8일
진행 상태: 완료
심급: 1심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되어야 합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했습니다.
[2021가단10972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는 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1. 4. 2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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