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500판례선고/결정일: 2025-06-07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2021구합6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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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구합66500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미국 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500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2021구합6650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배터리 관련 특허권을 소유한 미국 법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원천)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2023년 12월 21일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 [2021구합6650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한미 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 4.1. 사건 경위

원고는 미국 법인인 AAAA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를 다시 BBB에 허여했습니다. BBB는 내국법인인 SSS 주식회사에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했고, SSS는 CCC 주식회사로 물적분할되었습니다. 원고는 SSS 및 CCC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지급받았으며, 원천징수된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 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4.3.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세법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4.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을 근거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 [2021구합6650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피고의 처분 중 원고가 자인하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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