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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2204 - 재판부/기관: 광주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5.2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5. 29. 2018누2204]
[2018누220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18누2204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일: 2019. 05. 29.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법인세법 제55조의2
[2018누220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재판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건설에 착공’의 의미를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 3.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8누220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이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에서 ‘건설에 착공’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건축물의 건설 착공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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