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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0누14171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1.4.3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수원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14171]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위반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본점의 용역에 대해 지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2020누1417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인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용역에 대해 지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용인세무서는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누14171
- 사건명: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고: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 피고: 용인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0070 판결
- 2심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누14171
- 선고일자: 2021. 04. 30.
[2020누1417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점의 용역에 대해 지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가산세율이 달라지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본점의 용역에 대해 지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이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4. 판결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용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용인사업장에 발급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아닌 용인사업장을 관할하는 용인세무서에 용인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했습니다.
- 이는 단순히 사업장 표시를 잘못 기재한 ‘필수적 기재사항의 오류’로 볼 수 없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도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0누1417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본점의 용역에 대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
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며, 이는 세법 위반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020누14171 판결문 전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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