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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구합71117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9.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9. 4. 2017구합71117]
[2017구합7111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9조
- 원고: 산업 주식회사
- 피고: 시흥세무서장
- 판결일: 2018년 9월 4일
- 1심
[2017구합7111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
2. 사건의 경위
🔹 가. 원고의 사업 활동
원고는 1992년 2월 1일부터 시흥시에서 고철 구입,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철강(대표자: 한 )으로부터 공급가액 1,451,788,300원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의 세무 조사 및 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강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의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년 12월 1일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조세심판원 결정 및 원고의 불복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3. 원고의 주장
🔹 가. 실물 거래의 존재
원고는 철강과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 나. 선의·무과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철강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017구합7111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경우, 즉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철강이 자료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원고가 철강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납품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7구합7111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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