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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4누56569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5.4.23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56569]
상증 부담부증여 후 현금 송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경우, 해당 현금이 별개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았으며, 이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별도로 송금받았습니다.
1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행위는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 원고와 피고
- 원고: ○○○ (항소인)
- 피고: 반포세무서장 (피항소인)
🔹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4누5656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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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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