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489판례선고/결정일: 2018.2.5

상증 비상장주식 시가 보충적 평가 방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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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구합70489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18.2.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5. 2017구합70489]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489 사건으로, 2005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 [2017구합7048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2005년 1월 18일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수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거래가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17구합7048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주식의 매매 전후에 유사한 거래가 다수 있었으며, 모두 주당 5,000원에 거래되었다.
  • 과세관청은 이들 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지 않았다.
  •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배당수익이 없었고, 주식 매수를 원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회사의 경영 상태에도 변동이 없었으므로 주당 5,000원이 시가이다.
  • 이 사건 회사는 주식 가치를 저평가하여 거래하는 경우 신용 훼손을 우려하여 주당 5,000원으로 거래하도록 결정했다.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1.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2. 매매사례의 시가 불인정: 이 사건 매매 전후의 거래 중 일부는 시점의 차이가 크고, 다른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거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매매가액이 제한된 경우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로 보기 어렵다.
  3.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정성: 이 사건 당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12,310원이었으며, 이는 당시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고려한 금액으로, 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017구합7048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주당 5,000원으로 보기 어렵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6.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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