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155판례선고/결정일: 2025-06-05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은 정당  [부산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2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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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구합24155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양도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 [2015구합2415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HHHHHH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6,153원에 매도한 후 퇴직했습니다. 피고는 이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OO,OOO원으로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15구합2415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의 적정성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 정관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매도한 것이 시가에 따른 정상 거래이며, 피고의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3.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법원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거래 가격이 시가보다 낮아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보았습니다.

🔹 3.2. 시가의 인정 기준

법원은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해당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3.3.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정당성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외 회사의 주식 거래가 제한적이었고, 정관에 따른 순자산가액 평가 방식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2015구합2415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 산정의 어려움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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