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48059판례선고/결정일: 2019.11.14

대법원,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수 포함은 소급적용으로 부당 판결 (2019두48059)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9두48059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4805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11.14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  [대법원 2019. 11. 14. 2019두48059]

📋 [2019두4805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하여 평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에서, 대법원이 과세 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2019두48059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원고: 이AA 외 1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선고일: 2019. 11. 14.
  • 심급: 3심 (대법원)
  • 귀속년도: 2010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최근 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소급 적용에 해당하여 부당

하다는 취지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2019두48059] 실무 시사점 및 조세/법률 가이드

본 판결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 기준의 소급 적용이 허용되지 않음

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과세 관청은 법령 개정 이후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해당 시점의 법령 및 평가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하며, 소급 적용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9두48059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