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862판례선고/결정일: 2014.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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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3구합62862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14.11.14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관행이 있다면 구 상증세법 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3구합628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정당한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AA가 B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비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2013구합62862
  •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 원심 법원: 서울행정법원
  • 선고일: 2014.11.14.

2.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해야 함.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함.

법원은 과세관청이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거나, 그러한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해당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유△△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인 □□□□ 주식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받아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과 원고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 주식 양수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임.
  • 유△△은 당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음.
  • 유△△이 원고에게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
  • 해당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매각이 어려웠음.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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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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