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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구합51143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17.8.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종합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2017구합51143]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7구합5114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해양공학 전문가로서, 해외 업체에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홍콩 소재 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고, 해외에서 인출한 고액권을 국내로 반입하여 사설환전소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했습니다.
🔹 처분 경위
- 원고는 ABC 회사의 대표이사로 해양·해저 구조물 설계 및 제작 등을 주된 영업으로 했습니다.
- 해외 업체에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홍콩 은행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 원고는 H◇◇◇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고액권으로 인출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 원고는 이를 사설환전소에서 원화로 환전한 뒤 ABC 자금담당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고액권 외화화폐를 들여온 것, 입금을 위탁받은 직원이 자신의 은행계좌에 소액으로 분할입금하여 고액현금거래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뒤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국가의 기능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과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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