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38945판례선고/결정일: 2016.7.14

부가 사정 고려, 영업권·거래처 이전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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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3894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6.7.1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정상 영업권의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945]

본 판례는 부가적인 사정, 즉 영업권의 평가나 거래처 및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더라도 사업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 [2016두3894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8945

🔹 사건명

부가가지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최AA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20. 선고 2015누11304

🔹 선고일

2016. 7. 14.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계약에서 영업권 평가, 거래처 및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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