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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재누10003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5.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9. 2018재누10003]
본 판례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8재누1000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003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 원고: 김OO
- 피고: OO세무서장
-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7누31783 판결
- 판결 선고일: 2018. 5. 9.
🔹 1.2. 처분 경위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관련 매출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종합건설이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2003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18재누1000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2.1. 쟁점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항소심에서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세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재심 청구 요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상고심에서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원심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면, 상고이유로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3.2.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 절차에서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3.3. 결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금전 지급 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와 금전 지급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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