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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구단54675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19.12.23
- 분류 및 세목: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속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규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23. 2019구단54675]
[2019구단5467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019구단5467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상속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근거
-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과세 방식이 주주에서 지주회사로 변경된 점
- 상속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여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는 점
-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상속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9구단5467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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