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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나34450 - 재판부/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20
- 분류 및 세목: 판례,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20. 2018나34450]
판례 개요
data-ke-size="size16">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나34450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귀속년도: 2013
- 심급: 2심
- 판결일자: 2018.12.20.
- 진행상태: 완료
[2018나3445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판결 내용
항소 기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정, 망인의 생전 뜻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나3445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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