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2누35291판례선고/결정일: 2022.9.20

상속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3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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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누35291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2.9.20
  • 분류 및 세목: 판례,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9. 20. 2022누35291]

📋 [2022누3529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 퇴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의 위헌성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7년이며, 1심에서 진행되어 2022년 9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2022누3529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별 판단

🔹 2.1. 아파트 가액 평가 방법

2.1.1. 원고 측 주장
  • 제1주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는 공시가격을 한도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2주장: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3주장: 타인의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을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아파트는 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1.2. 법원의 판단
  •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을 뿐, 평가액의 한도를 공시가격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매매 등의 사실이 없는 재산에 대해 유사한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규정이며, 해당 재산에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3주장 및 아파트 가액 평가 방법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다른 재산'을 피상속인 소유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 이외의 자의 재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아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1.3. 결론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2.2.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2.2.1. 원고 측 주장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므로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2.2. 법원의 판단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산 처분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대여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2.3.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망인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며,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2.4.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대여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없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2.5. 결론

대여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2.3. 퇴직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2.3.1. 원고 측 주장

피상속인 사망 후 발생한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3.2. 법원의 판단

구 상증세법 제10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과 일반 사기업 근무자의 퇴직금 관련 규정 차이는 입법 정책의 결과이며, 권리능력에 대한 일반 법리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2.3.3. 결론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2.4.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2.4.1. 원고 측 주장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미성년자의 동거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동거 기간을 인정하고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4.2. 법원의 판단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1심 판결과 동일하며,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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