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181증여선고/결정일: 2025-06-09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서울행정법원 2022. 2. 8. 2021구합6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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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구합6318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 관련 판례 정리

📋 [2021구합6318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특히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2021구합6318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의미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된 가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가격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공동주택가격의 의미와 관련하여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등에 활용되는데, 그 평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연도의 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와 유사합니다.
  • 만약 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납세의무자가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기준일 당시 고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대법원 판례(2015두43025)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 [2021구합6318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결론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인 공동주택의 가액은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가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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