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0다295014판례선고/결정일: 2021.4.8

대법원 2020다295014 판례: 소액사건 상고 기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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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다29501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4.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 2021. 4. 8. 2020다29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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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다29501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손해배상 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른 상고허용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상고인)는 AAA이며, 피고(피상고인)는 대한민국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8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임이 분명하며,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가 위 법에서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2020다29501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며,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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