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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가단14102 - 재판부/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1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손해배당 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2017가단14102]
[2017가단1410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4102 사건으로, 손해배상(기타) 등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005년 귀속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2018년 12월 19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여 변론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금전청구 부분에서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물건인도 및 결과제거의무 등 이해를 구하는 부분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유사한 소를 수차례 제기했으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각하된 전례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불특정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의 금전지급의무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물건인도 및 결과제거의무 관련 내용 또한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 반복적인 소 제기 및 각하
원고는 피고를 변경하며 유사한 소를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의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 판결 근거
이 사건 소는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2017가단1410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PDF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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