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4102판례선고/결정일: 2018.12.19

국징 손해배당 등 관련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4102 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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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가단14102
  • 재판부/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1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손해배당 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2017가단14102]

📋 [2017가단1410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4102 사건으로, 손해배상(기타) 등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005년 귀속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2018년 12월 19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여 변론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금전청구 부분에서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물건인도 및 결과제거의무 등 이해를 구하는 부분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유사한 소를 수차례 제기했으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각하된 전례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불특정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의 금전지급의무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물건인도 및 결과제거의무 관련 내용 또한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 반복적인 소 제기 및 각하

원고는 피고를 변경하며 유사한 소를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의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 판결 근거

이 사건 소는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2017가단1410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PDF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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