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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가단10827 - 재판부/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4.1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손해배상 청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0. 2017가단10827]
[2017가단1082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0827 손해배상등 사건으로, 원고 MM과 피고 AAA 간의 소송입니다. 1심 판결에서 소송이 각하되었으며, 진행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판결일자는 2019년 4월 10일입니다.
소송의 경과
원고는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 주위적 청구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62,000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또는 그 세율에 상당하는 물건 및 각 돈거래(대금수수)별 증표(대금영수증/물품인도인수증/통장, 상업장부 등)와 상당 채권증서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인도(반환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10,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 이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즉시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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