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4다2판례선고/결정일: 2015.3.26

국징 (심리불속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일부국패 판례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4다2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4다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5.3.2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5. 3. 26. 2014다234384]

국징 (심리불속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일부국패 판례

사건 개요

대법원 2014다234384 사건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관련 소송으로, 원고는 화인석재 주식회사,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4나XXXXX 사건에서 2015년 3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의 요지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발주자는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확인하거나, “인쇄” 버튼 대신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4다2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